[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보안림의 지정해제) 삭제 <2009. 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6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안림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보안림 지정해제의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