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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삭제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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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삭제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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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16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보안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 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43조에 따른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산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안림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7.12.21]

삭제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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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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