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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산림기술자) 삭제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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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8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0조(산림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山地轉用)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④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