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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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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6. 9.>
 5. 삭제 <2020. 6. 9.>
 6. 삭제 <2020. 6. 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삭제 <2024. 1. 23.>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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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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