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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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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7. 11. 28.>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7. 10. 31., 2020. 2. 18., 2023. 6. 20.>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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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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