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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전문개정 202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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