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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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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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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산림사업의 범위자격요건
기술수준자본금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삭제 <2018. 6. 26.>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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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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