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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유권해석]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삭제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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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삭제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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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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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6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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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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