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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삭제 <2025. 1. 31.>
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6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삭제 <2025.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