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2. 3.>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본조신설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