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79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2. 3., 2015. 7. 20., 2015. 7. 24., 2016. 7. 6., 2017. 3. 29., 2018. 6. 26., 2020. 6. 2., 2021. 2. 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7. 1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18. 1. 16., 2020. 6. 2.,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 12. 3.> 6. 삭제 <2014. 12. 3.>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2024. 5. 7.>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20. 6. 2.>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