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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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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