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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유권해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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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권해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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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26.>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구분세부분야등록 요건업무 범위
기술인력시설자본금
종합업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3.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ㆍ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해당 없음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임도사업

나.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3. 숲길 조성사업

4.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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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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