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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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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기술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7호, 2023. 3. 2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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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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