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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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