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백두대간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2023. 5. 16., 2023. 8. 8., 2023. 10. 31.>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삭제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