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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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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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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12.24., 타법개정]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6. 16., 2009. 11. 2., 2010. 8. 17., 2014. 9. 11., 2020. 11. 24 .>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8. 4., 2009. 6. 16., 2010. 3. 9., 2014. 9. 11., 2019. 7. 2 .>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9. 10., 2014. 9. 11 .>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6. 20., 2009. 11. 26., 2014. 9. 11., 2015. 12. 22., 2022. 2. 15 .>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20. 11. 24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작업장 

4.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 시설 

5.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 

[제목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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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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