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통선산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2023. 5. 16., 2023. 8. 8.> 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ㆍ철도ㆍ수도ㆍ전기통신ㆍ전력 시설, 석유ㆍ가스의 비축ㆍ저장ㆍ공급 시설, 방풍ㆍ방화ㆍ기상관측 시설의 설치 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ㆍ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ㆍ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0. 농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