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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1.4.13>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1.4.13>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2021.4.13> [전문개정 201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