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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