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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개정 2019. 10. 15.>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가 같은 목 1)부터 5)까지의 항목 중 둘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5.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