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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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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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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4. 11. 7.>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개선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개선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1호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법 제42조제1항제7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0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4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0조

개선명령조업정지 5일조업정지 10일조업정지 20일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6호

폐쇄명령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5호

허가취소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경고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4항

경고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자가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근거법령행 정 처 분 기 준
1 차2 차3 차4 차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1호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경 고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8조의3제2항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경 고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경 고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3호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6)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제3항, 법 제42조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제3항,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경고경고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삭제 <2024. 11. 7.>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법 제42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법 제42조조업정지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2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42조조업정지허가취소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법 제42조제2항제3호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경고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경고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법 제53조제5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53조제7항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저감시설설치명령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저감시설개선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9항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사용중지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
2)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법 제60조제7항ㆍ제8항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본문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가) 허가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허가요건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의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64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 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법 제64조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 제1호

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법 제64조허가취소   
18)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법 제64조허가취소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법 제64조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3)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5) 측정기기(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법 제64조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 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 제4호

    
가)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 제2호

경고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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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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