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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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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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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3. 2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50 이하40 이하
가지역60 이하70 이하60 이하80 이하90 이하80 이하
나지역80 이하90 이하80 이하120 이하130 이하120 이하
특례지역30 이하40 이하30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30 이하25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
가지역60 이하40 이하60 이하80 이하50 이하80 이하
나지역80 이하50 이하80 이하120 이하75 이하120 이하
특례지역30 이하25 이하30 이하30 이하25 이하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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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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