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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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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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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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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7.>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대상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면허대상 모두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1대 이상일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1대 이상일 것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8. 거점소독시설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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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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