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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유권해석] 먹는물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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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법제처 유권해석]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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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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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5-0069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01


【질의요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성능ㆍ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유통기한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01-15호(2001. 2. 6.)에서 먹는 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재질 및 회수ㆍ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ㆍ별표 6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인 먹는샘물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은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속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동조제4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샘물 등의 단순 판매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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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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