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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먹는물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9조(건강진단)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