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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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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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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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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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