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