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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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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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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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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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