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