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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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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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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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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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