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