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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 [환경부령 제1176호, 2025. 5. 23., 일부개정]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