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28.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 [환경부령 제1176호, 2025. 5. 23., 일부개정]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