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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제1호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5. 13.>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 ||||||||||||||||||||||||||||||||||||||||||||||||||||||||||||||||||||||||||||||||||||||||||||||||||||||||||||||||||||||||||||||||||||||||||||||||||||||||||||||||||||||||||
| 차종 | 적용기간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 8.0g/㎞ 이하 | 1.5g/㎞ 이하 | 2.1g/㎞ 이하 | 0g/1주행 | 4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 |||||||||||||||||||||||||||||||||||||||||||||||||||||||||||||||||||||||||||||||||||||||||||||||||||||||||||||||||||||||||||||||||||||||||||||||||||||||||||||||||||
1996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가 | 2.11(4.5) g/㎞ 이하 | 0.62(1.25) g/㎞ 이하 | 0.25(0.5)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 나 | 4.0g/㎞ 이하 | 1.0g/㎞ 이하 | 0.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 승용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2.11g/㎞ 이하 | 0.62g/㎞ 이하 | 0.2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2.11(2.75) g/㎞ 이하 | 0.40(0.62) g/㎞ 이하 | 0.25(0.3)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소형 화물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6.21g/㎞ 이하 | 1.43g/㎞ 이하 | 0.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가 | 6.21g/㎞ 이하 | 0.75g/㎞ 이하 | 0.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 나 | 6.21g/㎞ 이하 | 1.06g/㎞ 이하 | 0.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
| 중량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33.5g/㎾H 이하 | 11.4g/㎾H 이하 | 1.3g/㎾H 이하 | 0g/1주행 | - | D-13 모드 | |||||||||||||||||||||||||||||||||||||||||||||||||||||||||||||||||||||||||||||||||||||||||||||||||||||||||||||||||||||||||||||||||||||||||||||||||||||||||||||||||||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위 표의 비고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를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 이하로 한다. 5.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경승용차(코치·밴 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 ) 안은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1996년 9월 14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승용차에 적용한다. 6.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비고 5. 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7.승용자동차의 (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위 표의 적용기간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 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 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2.11(2.11) g/㎞ 이하 | 0.25(0.62) g/㎞ 이하 | 0.16(0.25)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CVS-75 모 드 | |||||||||||||||||||||||||||||||||||||||||||||||||||||||||||||||||||||||||||||||||||||||||||||||||||||||||||||||||||||||||||||||||||||||||||||||||||||||||||||||||||
승용 자동차 | 가 | 2.11(2.75) g/㎞ 이하 | 0.25(0.44) g/㎞ 이하 | 0.16(0.25)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1(3.11) g/㎞ 이하 | 0.37(0.62) g/㎞ 이하 | 0.19(0.29)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소형화물 자동차 | 가 | 2.75g/㎞ 이하 | 0.25g/㎞ 이하 | 0.24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나 | 3.11g/㎞ 이하 | 0.43g/㎞ 이하 | 0.29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중량자동차 | 33.5g/㎾H 이하 | 5.5g/㎾H 이하 | 1.3g/㎾H 이하 | 0g/1주행 | - | 0.01g/㎾H 이하 | D-13 모드 | |||||||||||||||||||||||||||||||||||||||||||||||||||||||||||||||||||||||||||||||||||||||||||||||||||||||||||||||||||||||||||||||||||||||||||||||||||||||||||||||||||
비고 1.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의 ‘가’란은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라 한다)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까지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소형화물자동차의 ‘가’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7.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 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2.11(2.11) g/㎞ 이하 | 0.25(0.62) g/㎞ 이하 | 0.16(0.25) 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CVS-75 모 드 | |||||||||||||||||||||||||||||||||||||||||||||||||||||||||||||||||||||||||||||||||||||||||||||||||||||||||||||||||||||||||||||||||||||||||||||||||||||||||||||||||||
승용 자동차 | 가 | 2.11g/㎞ 이하 | 0.25g/㎞ 이하 | 0.16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1g/㎞ 이하 | 0.37g/㎞ 이하 | 0.19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다목적 자동차 | 가 | 2.34g/㎞ 이하 | 0.39g/㎞ 이하 | 0.21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4g/㎞ 이하 | 0.43g/㎞ 이하 | 0.2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중 형 자동차 | 가 | 2.75g/㎞ 이하 | 0.25g/㎞ 이하 | 0.24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나 | 3.11g/㎞ 이하 | 0.43g/㎞ 이하 | 0.29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대형자동차 | 33.5g/kwH 이하 | 5.5g/kwH 이하 | 1.3g/kwH 이하 | 0g/1주행 | - | 0.01g/kwH 이하 | D-13 모드 | |||||||||||||||||||||||||||||||||||||||||||||||||||||||||||||||||||||||||||||||||||||||||||||||||||||||||||||||||||||||||||||||||||||||||||||||||||||||||||||||||||
비고 1.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 중형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라. 2002년 7월 이후 1) 휘발유 자동차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 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2.11 g/㎞ 이하 | 0.25 g/㎞ 이하 | 0.078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CVS-75 모 드 | |||||||||||||||||||||||||||||||||||||||||||||||||||||||||||||||||||||||||||||||||||||||||||||||||||||||||||||||||||||||||||||||||||||||||||||||||||||||||||||||||||
승용 및 화물 자동차 | 승용1 | 가 | 2.11g/㎞ 이하 | 0.12g/㎞ 이하 | 0.047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1g/㎞ 이하 | 0.19g/㎞ 이하 | 0.056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화물1 | 2.11g/㎞ 이하 | 0.12g/㎞ 이하 | 0.047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승용2 | 2.11g/㎞ 이하 | 0.19g/㎞ 이하 | 0.056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승용3· 화물2 | 2.73g/㎞ 이하 | 0.25g/㎞ 이하 | 0.062g/㎞ 이하 | 0g/1주행 | 1.5g/테스트 이하 | 0.007g/kwH 이하 | ||||||||||||||||||||||||||||||||||||||||||||||||||||||||||||||||||||||||||||||||||||||||||||||||||||||||||||||||||||||||||||||||||||||||||||||||||||||||||||||||||||
승용4· 화물3 | 4.0g/kwH 이하 | 3.5g/kwH 이하 | 0.9g/kwH 이하 | 0g/1주행 | - | - | D-13 모드 | |||||||||||||||||||||||||||||||||||||||||||||||||||||||||||||||||||||||||||||||||||||||||||||||||||||||||||||||||||||||||||||||||||||||||||||||||||||||||||||||||||
비고 1. 휘발유 자동차는 알코올과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6.3g/㎞ 이하로 한다. 4.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 및 화물자동차 중 승용1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승용1의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3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한다. | ||||||||||||||||||||||||||||||||||||||||||||||||||||||||||||||||||||||||||||||||||||||||||||||||||||||||||||||||||||||||||||||||||||||||||||||||||||||||||||||||||||||||||
적용기간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이후 | ||||||||||||||||||||||||||||||||||||||||||||||||||||||||||||||||||||||||||||||||||||||||||||||||||||||||||||||||||||||||||||||||||||||||||||||||||||||||||||||||||||||
| 출고비율 | 25% 이상 | 50% 이상 | 75% 이상 | 100% | ||||||||||||||||||||||||||||||||||||||||||||||||||||||||||||||||||||||||||||||||||||||||||||||||||||||||||||||||||||||||||||||||||||||||||||||||||||||||||||||||||||||
| 7. 승용1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1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 ||||||||||||||||||||||||||||||||||||||||||||||||||||||||||||||||||||||||||||||||||||||||||||||||||||||||||||||||||||||||||||||||||||||||||||||||||||||||||||||||||||||||||
| 적 용 기 간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2.11g/㎞ 이하 | 0.19g/㎞ 이하 | 0.062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 드 | ||||||||||||||||||||||||||||||||||||||||||||||||||||||||||||||||||||||||||||||||||||||||||||||||||||||||||||||||||||||||||||||||||||||||||||||||||||||||||||||||||||
②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 가 | 2.11g/㎞ 이하 | 0.19g/㎞ 이하 | 0.062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 나 | 2.61g/㎞ 이하 | 0.25g/㎞ 이하 | 0.078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8. 제7호의 적용기간 난 중 ①란 및 ②의 ‘가’란은 각각 5년 또는 80,000㎞까지 적용하고, ②의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경자동차·승용1·화물1·승용2·승용3 및 화물2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그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가스자동차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 롬 알데히드 | 측정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2.11g/㎞ 이하 | 0.25g/㎞ 이하 | 0.078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CVS-75 모드 | |||||||||||||||||||||||||||||||||||||||||||||||||||||||||||||||||||||||||||||||||||||||||||||||||||||||||||||||||||||||||||||||||||||||||||||||||||||||||||||||||||
승용
및
화물
자동 차 | 승용1 | 가 | 2.11g/㎞ 이하 | 0.25g/㎞ 이하 | 0.078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1g/㎞ 이하 | 0.37g/㎞ 이하 | 0.097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화물1 | 2.11g/㎞ 이하 | 0.25g/㎞ 이하 | 0.078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승용2 | 가 | 2.34g/㎞ 이하 | 0.37g/㎞ 이하 | 0.097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2.61g/㎞ 이하 | 0.43g/㎞ 이하 | 0.10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승용3· 화물2 | 2.73g/㎞ 이하 | 0.43g/㎞ 이하 | 0.10g/㎞ 이하 | 0g/1주행
| 1.5g/테스트이하 | 0.007g/㎞ 이하 | ||||||||||||||||||||||||||||||||||||||||||||||||||||||||||||||||||||||||||||||||||||||||||||||||||||||||||||||||||||||||||||||||||||||||||||||||||||||||||||||||||||
승용4· 화물3 | 4.0(0.4)g/ kwH이하 | 3.5g/kwH 이하 | 0.9(0.2)g/ kwH이하 | 0g/1주행
| - | - | D-13 모드 | |||||||||||||||||||||||||||||||||||||||||||||||||||||||||||||||||||||||||||||||||||||||||||||||||||||||||||||||||||||||||||||||||||||||||||||||||||||||||||||||||||
비고 1. 가스자동차는 가스와 알콜을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용1의 ‘가’란 및 승용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12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승용1의 ‘나’란 및 승용2의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3.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4.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승용4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5.승용4·화물3의 ( ) 안의 기준 중 승용4는 2004년 1월 1일부터, 화물3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 롬 알데히드 | 측정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 경자동차 | 1.06g/㎞ 이하 | 0.031g/㎞ 이하 | 0.025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CVS-75 모 드 | |||||||||||||||||||||||||||||||||||||||||||||||||||||||||||||||||||||||||||||||||||||||||||||||||||||||||||||||||||||||||||||||||||||||||||||||||||||||||||||||||||
소형 승용·화물 자동차 | 가 | 1.06g/㎞ 이하 | 0.031g/㎞ 이하 | 0.025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1.31g/㎞ 이하 | 0.044g/㎞ 이하 | 0.034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 가 | 1.06g/㎞ 이하 | 0.031g/㎞ 이하 | 0.025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1.31g/㎞ 이하 | 0.044g/㎞ 이하 | 0.034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1.5(0.4) g/㎾H 이하 | 3.5g/㎾H 이하 | 0.46(0.2) g/㎾H 이하 | 0g/1주행 | - | - | ND-13 모드 | |||||||||||||||||||||||||||||||||||||||||||||||||||||||||||||||||||||||||||||||||||||||||||||||||||||||||||||||||||||||||||||||||||||||||||||||||||||||||||||||||||
4.0g/㎾H 이하 | 3.5g/㎾H 이하 | 0.55g/㎾H 이하 | 0g/1주행 | - | - | ETC 모드 | ||||||||||||||||||||||||||||||||||||||||||||||||||||||||||||||||||||||||||||||||||||||||||||||||||||||||||||||||||||||||||||||||||||||||||||||||||||||||||||||||||||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승용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3.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4.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 )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5.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6.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소형승용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그 해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첫 해에서 3년을 유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 | ||||||||||||||||||||||||||||||||||||||||||||||||||||||||||||||||||||||||||||||||||||||||||||||||||||||||||||||||||||||||||||||||||||||||||||||||||||||||||||||||||||||||||
적용기간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이후 | ||||||||||||||||||||||||||||||||||||||||||||||||||||||||||||||||||||||||||||||||||||||||||||||||||||||||||||||||||||||||||||||||||||||||||||||||||||||||||||||||||||||
| 출고비율 | 25% 이상 | 50% 이상 | 75% 이상 | 100% | ||||||||||||||||||||||||||||||||||||||||||||||||||||||||||||||||||||||||||||||||||||||||||||||||||||||||||||||||||||||||||||||||||||||||||||||||||||||||||||||||||||||
| 8.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
| 적용기간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가 | 1.06g/㎞ 이하 | 0.043g/㎞ 이하 | 0.025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 드 | |||||||||||||||||||||||||||||||||||||||||||||||||||||||||||||||||||||||||||||||||||||||||||||||||||||||||||||||||||||||||||||||||||||||||||||||||||||||||||||||||||
| 나 | 1.31g/㎞ 이하 | 0.062g/㎞ 이하 | 0.034g/㎞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9.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5년 또는 80,000㎞까지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1.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12.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는 ND-13모드 또는 ETC모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13.차량 총중량이 4톤미만인 대형승용차·화물차는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바. 2009년 1월 1일 이후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 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 가스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기준 1 | 가 | 2.11g/㎞ 이하 | 0.031g/㎞ 이하 | 0.047g/㎞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9g/㎞ 이하 | CVS -75 모 드 | |||||||||||||||||||||||||||||||||||||||||||||||||||||||||||||||||||||||||||||||||||||||||||||||||||||||||||||||||||||||||||||||||||||||||||||||||||||||||||||||||
| 나 | 2.61g/㎞ 이하 | 0.044g/㎞ 이하 | 0.056g/㎞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11g/㎞ 이하 | ||||||||||||||||||||||||||||||||||||||||||||||||||||||||||||||||||||||||||||||||||||||||||||||||||||||||||||||||||||||||||||||||||||||||||||||||||||||||||||||||||||
| 기준 2 | 가 | 1.06g/㎞ 이하 | 0.031g/㎞ 이하 | 0.025g/㎞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 이하 | |||||||||||||||||||||||||||||||||||||||||||||||||||||||||||||||||||||||||||||||||||||||||||||||||||||||||||||||||||||||||||||||||||||||||||||||||||||||||||||||||||
| 나 | 1.31g/㎞ 이하 | 0.044g/㎞ 이하 | 0.034g/㎞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 이하 | ||||||||||||||||||||||||||||||||||||||||||||||||||||||||||||||||||||||||||||||||||||||||||||||||||||||||||||||||||||||||||||||||||||||||||||||||||||||||||||||||||||
| 기준 3 | 0.625g/㎞ 이하 | 0.0125g/㎞ 이하 | 0.00625g/㎞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25g/㎞ 이하 | ||||||||||||||||||||||||||||||||||||||||||||||||||||||||||||||||||||||||||||||||||||||||||||||||||||||||||||||||||||||||||||||||||||||||||||||||||||||||||||||||||||
| 기준 4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1 주행 | 0g/테스트 이하 | 0g/㎞ 이하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4.0g/㎾H 이하 | 2.0g/㎾H 이하 | 0.55g/㎾H 이하 | 0g/1 주행 | - | - | ETC 모드 | |||||||||||||||||||||||||||||||||||||||||||||||||||||||||||||||||||||||||||||||||||||||||||||||||||||||||||||||||||||||||||||||||||||||||||||||||||||||||||||||||||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4.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
| 대상 차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625g/㎞ 이하 | 0.01875g/㎞ 이하 | 0.012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25g/㎞ 이하 | CVS-75 모 드 | |||||||||||||||||||||||||||||||||||||||||||||||||||||||||||||||||||||||||||||||||||||||||||||||||||||||||||||||||||||||||||||||||||||||||||||||||||||||||||||||||||
15.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삭제 <2012.2.3> 17.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 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고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마목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이후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 름 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 발 가 스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기준 1 | 가 | 2.11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0.047 g/km 이하 | 0g/1 주행 | 1.2 g/테스트 이하 | 0.009 g/km 이하 | CVS- 75 모드 | |||||||||||||||||||||||||||||||||||||||||||||||||||||||||||||||||||||||||||||||||||||||||||||||||||||||||||||||||||||||||||||||||||||||||||||||||||||||||||||||||
| 나 | 2.61 g/km 이하 | 0.044 g/km 이하 | 0.056 g/km 이하 | 0g/1 주행 | 1.2 g/테스트 이하 | 0.011 g/km 이하 | ||||||||||||||||||||||||||||||||||||||||||||||||||||||||||||||||||||||||||||||||||||||||||||||||||||||||||||||||||||||||||||||||||||||||||||||||||||||||||||||||||||
| 기준 2 | 가 | 1.06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0g/1 주행 | 1.2 g/테스트 이하 | 0.005 g/km 이하 | |||||||||||||||||||||||||||||||||||||||||||||||||||||||||||||||||||||||||||||||||||||||||||||||||||||||||||||||||||||||||||||||||||||||||||||||||||||||||||||||||||
| 나 | 1.31 g/km 이하 | 0.044 g/km 이하 | 0.034 g/km 이하 | 0g/1 주행 | 1.2 g/테스트 이하 | 0.007 g/km 이하 | ||||||||||||||||||||||||||||||||||||||||||||||||||||||||||||||||||||||||||||||||||||||||||||||||||||||||||||||||||||||||||||||||||||||||||||||||||||||||||||||||||||
| 기준 3 | 0.625 g/km 이하 | 0.0125 g/km 이하 | 0.00625 g/km 이하 | 0g/1 주행 | 1.2 g/테스트 이하 | 0.0025 g/km 이하 | ||||||||||||||||||||||||||||||||||||||||||||||||||||||||||||||||||||||||||||||||||||||||||||||||||||||||||||||||||||||||||||||||||||||||||||||||||||||||||||||||||||
| 기준 4 | 0 g/km 이하 | 0 g/km 이하 | 0 g/km 이하 | 0g/1 주행 | 0 g/테스트 이하 | 0g/km 이하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4.0 g/kWh 이하 | 0.40 g/kWh 이하 | 0.14 g/kWh 이하 | 0g/1 주행 | - | - | WHTC 모드 | |||||||||||||||||||||||||||||||||||||||||||||||||||||||||||||||||||||||||||||||||||||||||||||||||||||||||||||||||||||||||||||||||||||||||||||||||||||||||||||||||||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수소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14.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6.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7.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
| 대상 차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름알데히드 | 측정 방법 | |||||||||||||||||||||||||||||||||||||||||||||||||||||||||||||||||||||||||||||||||||||||||||||||||||||||||||||||||||||||||||||||||||||||||||||||||||||||||||||||||||||
배기관 가 스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625g/㎞ 이하 | 0.01875g/㎞ 이하 | 0.0125g/㎞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25g/㎞ 이하 | CVS-75 모 드 | |||||||||||||||||||||||||||||||||||||||||||||||||||||||||||||||||||||||||||||||||||||||||||||||||||||||||||||||||||||||||||||||||||||||||||||||||||||||||||||||||||
18.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9. 삭제 <2012.2.3> 20.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기준 1을 적용한다. 2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2.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 적용한다. 24.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기준 4는 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 ||||||||||||||||||||||||||||||||||||||||||||||||||||||||||||||||||||||||||||||||||||||||||||||||||||||||||||||||||||||||||||||||||||||||||||||||||||||||||||||||||||||||||
| 출고 기간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화 수소 | 측정방법 | ||||||||||||||||||||||||||||||||||||||||||||||||||||||||||||||||||||||||||||||||||||||||||||||||||||||||||||||||||||||||||||||||||||||||||||||||||||||||||||||||||||||
| 2016년 1월1일 이후 | 8.0 g/kW-h | 0.6 g/kW-h | 1.28 g/kW-h | 환경부장관이 고시 | ||||||||||||||||||||||||||||||||||||||||||||||||||||||||||||||||||||||||||||||||||||||||||||||||||||||||||||||||||||||||||||||||||||||||||||||||||||||||||||||||||||||
| 2017년 1월1일 이후 | 6.0 g/kW-h | 0.6 g/kW-h | 0.96 g/kW-h | |||||||||||||||||||||||||||||||||||||||||||||||||||||||||||||||||||||||||||||||||||||||||||||||||||||||||||||||||||||||||||||||||||||||||||||||||||||||||||||||||||||||
아. 2016년 1월 1일 이후 | ||||||||||||||||||||||||||||||||||||||||||||||||||||||||||||||||||||||||||||||||||||||||||||||||||||||||||||||||||||||||||||||||||||||||||||||||||||||||||||||||||||||||||
| 차 종 | 일산화 탄 소 | 질 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 탄 화 수 소 | 포 름 알데히드 | 측정방법 | ||||||||||||||||||||||||||||||||||||||||||||||||||||||||||||||||||||||||||||||||||||||||||||||||||||||||||||||||||||||||||||||||||||||||||||||||||||||||||||||||||||
블로바이 가스 | 증발가스 | |||||||||||||||||||||||||||||||||||||||||||||||||||||||||||||||||||||||||||||||||||||||||||||||||||||||||||||||||||||||||||||||||||||||||||||||||||||||||||||||||||||||||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 기준 1 | 2.61g/km 이하 | - | 0.100g/km 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 | 0.087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2.0g/km 이하 | - | 0.062g/km 이하 | - | - | - | SC03 모드 | ||||||||||||||||||||||||||||||||||||||||||||||||||||||||||||||||||||||||||||||||||||||||||||||||||||||||||||||||||||||||||||||||||||||||||||||||||||||||||||||||||||
| 기준 2 | 1.31g/km 이하 | - | 0.078g/km 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 | 0.075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2.0g/km 이하 | - | 0.044g/km 이하 | - | - | - | SC03 모드 | ||||||||||||||||||||||||||||||||||||||||||||||||||||||||||||||||||||||||||||||||||||||||||||||||||||||||||||||||||||||||||||||||||||||||||||||||||||||||||||||||||||
| 기준 3 | 1.06g/km 이하 | - | 0.044g/km 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 | 0.075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2.0g/km 이하 | - | 0.044g/km 이하 | - | - | - | SC03 모드 | ||||||||||||||||||||||||||||||||||||||||||||||||||||||||||||||||||||||||||||||||||||||||||||||||||||||||||||||||||||||||||||||||||||||||||||||||||||||||||||||||||||
| 기준 4 | 1.06g/km 이하 | - | 0.031g/km 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 | 0.075g/km 이하 | - | - | - | US 06 모드 | ||||||||||||||||||||||||||||||||||||||||||||||||||||||||||||||||||||||||||||||||||||||||||||||||||||||||||||||||||||||||||||||||||||||||||||||||||||||||||||||||||||
2.0g/km 이하 | - | 0.044g/km 이하 | - | - | - | SC03 모드 | ||||||||||||||||||||||||||||||||||||||||||||||||||||||||||||||||||||||||||||||||||||||||||||||||||||||||||||||||||||||||||||||||||||||||||||||||||||||||||||||||||||
| 기준 5 | 0.625g/㎞이하 | - | 0.019g/㎞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이하 | CVS-75모드 | |||||||||||||||||||||||||||||||||||||||||||||||||||||||||||||||||||||||||||||||||||||||||||||||||||||||||||||||||||||||||||||||||||||||||||||||||||||||||||||||||||
| 5.97g/㎞이하 | - | 0.031g/㎞이하 | - | - | - | US06모드 | ||||||||||||||||||||||||||||||||||||||||||||||||||||||||||||||||||||||||||||||||||||||||||||||||||||||||||||||||||||||||||||||||||||||||||||||||||||||||||||||||||||
2.0g/㎞ 이하 | - | 0.012g/㎞이하 | - | - | - | SC03모드 | ||||||||||||||||||||||||||||||||||||||||||||||||||||||||||||||||||||||||||||||||||||||||||||||||||||||||||||||||||||||||||||||||||||||||||||||||||||||||||||||||||||
| 기준 6 | 0.625g/㎞이하 | - | 0.0125g/㎞이하 | 0g/1 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이하 | CVS-75모드 | |||||||||||||||||||||||||||||||||||||||||||||||||||||||||||||||||||||||||||||||||||||||||||||||||||||||||||||||||||||||||||||||||||||||||||||||||||||||||||||||||||
| 5.97g/㎞이하 | - | 0.031g/㎞이하 | - | - | - | US06모드 | ||||||||||||||||||||||||||||||||||||||||||||||||||||||||||||||||||||||||||||||||||||||||||||||||||||||||||||||||||||||||||||||||||||||||||||||||||||||||||||||||||||
2.0g/㎞ 이하 | - | 0.012g/㎞이하 | - | - | - | SC03모드 | ||||||||||||||||||||||||||||||||||||||||||||||||||||||||||||||||||||||||||||||||||||||||||||||||||||||||||||||||||||||||||||||||||||||||||||||||||||||||||||||||||||
| 기준 7 | 0g/km 이하 | - | 0g/km 이하 | 0g/1 주행 | - | 0g/km 이하 | CVS-75 모드 | |||||||||||||||||||||||||||||||||||||||||||||||||||||||||||||||||||||||||||||||||||||||||||||||||||||||||||||||||||||||||||||||||||||||||||||||||||||||||||||||||||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 4.0g/kWh 이하 | 0.40g/kWh 이하 | 0.14g/kWh 이하 | 0g/1 주행 | - | - | WHTC 모드 | |||||||||||||||||||||||||||||||||||||||||||||||||||||||||||||||||||||||||||||||||||||||||||||||||||||||||||||||||||||||||||||||||||||||||||||||||||||||||||||||||||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4.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5.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6.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7.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8.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포 름 알데히드 | 측정방법 | ||||||||||||||||||||||||||||||||||||||||||||||||||||||||||||||||||||||||||||||||||||||||||||||||||||||||||||||||||||||||||||||||||||||||||||||||||||||||||||||||||||||
블로바이 가 스 | 증발가스 | |||||||||||||||||||||||||||||||||||||||||||||||||||||||||||||||||||||||||||||||||||||||||||||||||||||||||||||||||||||||||||||||||||||||||||||||||||||||||||||||||||||||||
| 기준1 | 2.61g/km 이하 | 0.100g/km 이하 | 0g/l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0.122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 - | - | - | - | - | SC03 모드 | |||||||||||||||||||||||||||||||||||||||||||||||||||||||||||||||||||||||||||||||||||||||||||||||||||||||||||||||||||||||||||||||||||||||||||||||||||||||||||||||||||||
| 기준2 | 1.31g/km 이하 | 0.078g/km 이하 | 0g/l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0.105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 - | - | - | - | - | SC03 모드 | |||||||||||||||||||||||||||||||||||||||||||||||||||||||||||||||||||||||||||||||||||||||||||||||||||||||||||||||||||||||||||||||||||||||||||||||||||||||||||||||||||||
| 기준3 | 1.06g/km 이하 | 0.061g/km 이하 | 0g/l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0.105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 - | - | - | - | - | SC03 모드 | |||||||||||||||||||||||||||||||||||||||||||||||||||||||||||||||||||||||||||||||||||||||||||||||||||||||||||||||||||||||||||||||||||||||||||||||||||||||||||||||||||||
| 기준4 | 1.06g/km 이하 | 0.044g/km 이하 | 0g/l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
5.97g/km 이하 | 0.105g/km 이하 | - | - | - | US06 모드 | |||||||||||||||||||||||||||||||||||||||||||||||||||||||||||||||||||||||||||||||||||||||||||||||||||||||||||||||||||||||||||||||||||||||||||||||||||||||||||||||||||||
| - | - | - | - | - | SC03 모드 | |||||||||||||||||||||||||||||||||||||||||||||||||||||||||||||||||||||||||||||||||||||||||||||||||||||||||||||||||||||||||||||||||||||||||||||||||||||||||||||||||||||
| 기준5 | 0.625g/㎞이하 | 0.027g/㎞이하 | 0g/1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이하 | CVS-75모드 | ||||||||||||||||||||||||||||||||||||||||||||||||||||||||||||||||||||||||||||||||||||||||||||||||||||||||||||||||||||||||||||||||||||||||||||||||||||||||||||||||||||
5.97g/㎞ 이하 | 0.043g/㎞이하 | - | - | - | US06모드 | |||||||||||||||||||||||||||||||||||||||||||||||||||||||||||||||||||||||||||||||||||||||||||||||||||||||||||||||||||||||||||||||||||||||||||||||||||||||||||||||||||||
| - | - | - | - | - | SC03모드 | |||||||||||||||||||||||||||||||||||||||||||||||||||||||||||||||||||||||||||||||||||||||||||||||||||||||||||||||||||||||||||||||||||||||||||||||||||||||||||||||||||||
| 기준6 | 0.625g/㎞이하 | 0.018g/㎞이하 | 0g/1주행 | 0.35g/테스트 이하 | 0.0025g/㎞이하 | CVS-75모드 | ||||||||||||||||||||||||||||||||||||||||||||||||||||||||||||||||||||||||||||||||||||||||||||||||||||||||||||||||||||||||||||||||||||||||||||||||||||||||||||||||||||
5.97g/㎞ 이하 | 0.043g/㎞이하 | - | - | - | US06모드 | |||||||||||||||||||||||||||||||||||||||||||||||||||||||||||||||||||||||||||||||||||||||||||||||||||||||||||||||||||||||||||||||||||||||||||||||||||||||||||||||||||||
| - | - | - | - | - | SC03모드 | |||||||||||||||||||||||||||||||||||||||||||||||||||||||||||||||||||||||||||||||||||||||||||||||||||||||||||||||||||||||||||||||||||||||||||||||||||||||||||||||||||||
9.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0.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 2를 적용한다. 11.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12.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1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적용기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출고비율 (%) | 0 | 0 | 30 | 30 | 80 | 80 | 100 | 100 | 100 | 100 | ||||||||||||||||||||||||||||||||||||||||||||||||||||||||||||||||||||||||||||||||||||||||||||||||||||||||||||||||||||||||||||||||||||||||||||||||||||||||||||||||
14.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의 배출허용기준은 CVS-75 모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CVS-75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2g/km 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16. 제15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적용기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출고비율 (%) | 0 | 10 | 20 | 40 | 7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7.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US06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6g/km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11g/km를 적용한다. 18. 제17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적용기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출고비율 (%) | 0 | 10 | 20 | 40 | 7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9.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SC03 모드로 인증을 받은 사항은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위 표의 증발가스 시험을 위한 세부 연료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22. 상기 증발가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2.7톤 이하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5g/테스트를, 그리고 총중량 2.7톤 초과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75g/테스트의 기준을 적용한다. 23.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 ||||||||||||||||||||||||||||||||||||||||||||||||||||||||||||||||||||||||||||||||||||||||||||||||||||||||||||||||||||||||||||||||||||||||||||||||||||||||||||||||||||||||||
| 출고 기간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측정방법 | ||||||||||||||||||||||||||||||||||||||||||||||||||||||||||||||||||||||||||||||||||||||||||||||||||||||||||||||||||||||||||||||||||||||||||||||||||||||||||||||||||||||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 8.0 g/㎾·h | 0.6 g/㎾·h | 1.28 g/㎾·h | 환경부장관이 고시 | ||||||||||||||||||||||||||||||||||||||||||||||||||||||||||||||||||||||||||||||||||||||||||||||||||||||||||||||||||||||||||||||||||||||||||||||||||||||||||||||||||||||
| 2017년 1월 1일 이후 | 6.0 g/㎾·h | 0.6 g/㎾·h | 0.96 g/㎾·h | |||||||||||||||||||||||||||||||||||||||||||||||||||||||||||||||||||||||||||||||||||||||||||||||||||||||||||||||||||||||||||||||||||||||||||||||||||||||||||||||||||||||
24.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하되,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가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5.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별표 19의2 제3호나목3)의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차량 총중량 4.6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