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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