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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권해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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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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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 4.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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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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