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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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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낙동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24. 2. 6.>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