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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20.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