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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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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20. 7. 21.>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전문개정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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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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