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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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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