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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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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