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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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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