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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