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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해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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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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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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