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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해석]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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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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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ㆍ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ㆍ오수ㆍ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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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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