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폐기물과 폐자원의 차이는?
폐기물은 버려지는 물질로 처리나 폐기가 필요한 것들이고, 폐자원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말한다.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하여 엄연히 인간에게 중요한 ‘폐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는 폐기물에 관해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 1호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