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1회용품'의 범위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자원재활용법 제2호 15호),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동법 시행령 [별표1]).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