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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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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