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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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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