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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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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② 삭제 <1999. 2. 8.>
 ③ 삭제 <1999. 2. 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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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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