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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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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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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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