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폐기물ㆍ재활용ㆍ순환경제
  • 75.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 6. 1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