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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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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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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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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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