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폐기물ㆍ재활용ㆍ순환경제
  • 9.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