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