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