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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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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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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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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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