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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